파키스탄 대통령 _ 이슬라마바드서 아동결혼 금지법 서명…18세 미만 결혼 ‘법적 강간’ 간주
- 윤경 최
-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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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대통령이 지난 29일, 아동결혼 금지법에 서명하면서,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서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명시하는 법이 공식 발효됐다고 모닝스타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아동 결혼 억제 법안 2025’는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 발효됐다.
법안은 18세 미만과의 혼인생활을 ‘법적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나카(이슬람 결혼) 주례자가 법을 어길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49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 남성이 미성년 소녀와 결혼할 경우 최대 3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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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 조항에는 결혼 당사자 모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신분증(CNIC)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위반 시 주례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CII)와 이슬람주의 정당 자미아트 울레마-에-이슬람-파즐(JUI-F)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CII는 “18세 미만 결혼을 강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샤리아에 위배되며, 꾸란과 순나에 반한다”며 비판했고, JUI-F 소속 마울라나 잘랄루딘 위원은 “파키스탄의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서구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는 법안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파키스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아동 보호를 종교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슬람 원칙에 대한 매우 왜곡된 해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HRCP는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법해야 한다. 조혼은 심각한 건강 위험, 교육 기회 박탈, 체계적인 성불평등과 연관돼 있다”며 정부가 반동적 해석에 굴복하지 말고 법의 전면적 시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 인권운동가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기독 인권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는 “이 법안은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만 국한되지만, 기독 소녀들이 강제로 개종당하고 납치 결혼을 당하는 일이 잦은 펀자브 주에서도 유사 법안의 통과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펀자브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현재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곧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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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10세도 채 안 된 소녀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하고, 이슬람 결혼이라는 명분 아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를 입증하는 문서를 무시하고, 유괴범에게 피해 소녀를 ‘법적 아내’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출처: 복음기도신문)
레위기 26: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 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기도해주세요.
1.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아동 결혼 억제 법안 2025’가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화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관습에 얽매여 고통 당했던 파키스탄 여성들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존중받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법안이 실제화 되도록 관계된 모든 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집행하게 하시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파키스탄의 모든 지역에서 통과되어 집행되게 하소서. 펀자브 주의 유사법안이 통과되어 어린 여성들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2.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어린 여성들의 미래를 빼앗고 평생 고통의 멍에를 지게 하는 이들의 악의 도모를 진멸 하소서. 샤리아 법을 무너뜨려 주옵소서.